청약통장 종류, 통장별 청약 가능 주택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가능주택
주택청약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필수 재테크 통장으로 여겨진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는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금리나 연말정산시 혜택 등을 고려하면 꽤 쏠쏠한 혜택이 많다는 점만으로도 누구나 가입해 볼만하다.
그러나 주택청약통장은 과거와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가입이 통합되었으나 50대 이상 가입자중에는 예전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에 익숙한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청약제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적하에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무주택자가 당첨되기 유리하도록 제도로 강화되어 유주택자의 경우 아예 청약을 시도조차 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모든 제도는 시대에 맞게 조정되기 마련이듯, 청약제도도 유주택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열심히 청약을 시도하면 당첨받을 기회도 만날 수 있다. 차근차근 익히는 청약제도,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 될 수 있다.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은 과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3개가 있었으나 2015년9월1일 3개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선보이면서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하나로 가입할 수 있다.
과거 3개 통장을 가입한 가입자들도 여전히 해당 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하지만, 청약통장은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과거 가입하고 사용하지 않은 청약통장이 있다면 지금도 청약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과거 청약통장은 통장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의 종류가 달라졌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으로 나뉜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9월1일부터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하여 주택의 종류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예전의 3종류의 청약통장으로 가입한 중장년 세대는 보유한 통장에 맞춰 청약을 준비해야 한다.
청약통장별 청약가능 주택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청약저축 | O | х |
청약예금 | х | O |
청약부금 | х | O |
주택청약종합저축 | O | O |
국민주택중 민간이 건설하는 전용 60~85㎡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2015년 9월1일 폐지
그렇다면 이전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주택 구분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나을까? 결론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이전의 청약통장중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면 청약 가점 산정시 이전 최초 가입했던 청약통장 가입시점이 아닌 새로 가입한 시점으로 기산되므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더욱 이전 통장의 경우 청약저축은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예금도 평형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 통장으로도,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새아파트로 옮겨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특히 서울은 물론 지방 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국민주택 보다는 민영주택 공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전 통장을 활용해서 좋은 곳을 청약하는 기회를 노리는데 그다지 불편함이 없다.
다만 통장이나 평형 변경 등의 과정이 청약 공고일 이전에 끝나야 하므로 관심과 약간의 부지런함이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