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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1순위 자격과 1순위 제한 기준

수빈안씨 2024. 3. 11. 23:16

민영주택 1순위 자격과 1순위 제한 기준

 

청약통장은 가입후 1순위 자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적되어야 할까? 청약통장 1순위를 위한 조건은 2가지다. 하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납입금이다. 이 두가지 요건은 ‘and’ 조건으로 동시 충족해야 하는 자격이다.

 

민영주택 1순위 자격 가입기간과 납입금

 

민영주택 1순위 자격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이하만 청약가능)중 하나의 통장에 가입한 후 최장 2년이 경과하고 납입금은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1순위 자격을 위한 청약통장별 가입기간은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예를 들어 청약시 해당 지역이 투기나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가입후 2년이 경과해야 하나 반대로 미분양이 많이 청약이 어려운 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청약통장 가입후 1개월만 경과해도 1순위 자격을 갖추게 된다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됐거나 반대로 미분양이 우려되는 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가입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수도권의 경우 24개월, 그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20243월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해당하므로 이들 지역에 청약할 경우에는 가입후 2년이 경과한 경우만 1순위 자격을 갖추게 된다. 반면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후 1년만 경과해도 1순위 자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을 위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강남3구 및 용산구는 2 그외 수도권 가입후 1 기타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한 경우이다.

 

다만, 투기과열지역이나 청약과열지구 등 '지역'이나  '지구' 규정은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청약전 공고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다.

 

민영주택-1순위-가입조건
민영주택-1순위-가입기간 조건 (자료:청약홈)

 

 

납입금은 주민등록표 기준 거주지역별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청약을 희망하는 평형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해당 예치금액 이상 납입해야 한다.

 

청약부금은 전용 85㎡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통장이므로 더 큰 평형 청약을 희망할 경우 예금으로 전환하여 청약 가능하다.

 

예를들어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 전용 85㎡ 이하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300만원 이상 예치해 두어야 하고, 같은 평형을 원하는 경우 경기도 성남시라면 200만원만 예치해두면 된다만약 서울 거주자가 1500만원 이상 예치해 두었다면 모든 면적 청약이 가능하다

 

 

민영주택-지역별-전용면적별-예치금액
민영주택-지역별-전용면적별-예치금액 (자료:청약홈)

 

청약통장에 가입했으나 가입기간이나 납입금이 1순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가입기간이나 납입금 조건은 갖추었더라도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조건을 갖추었지만,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

 

첫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3가지 추가적인 제약 조건이 적용된다.

 

즉,  2024 3월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강남3구와 용산구는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3가지 조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둘째는 주거전용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자격에 제한된다.

 

따라서 향후 공급될 3기 신도시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하다.

 

강남3구 등 청약과열지구나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등 인기지역 민영주택 청약을 희망한다면 청약자격과 기준에 대해 꼼꼼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특히 청약제도의 '세대' 기준의 이해가 우선이다.

 

주택청약시 세대' 기준은 가점 여부나 1순위 배제 판정시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주택 청약시 세대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기준으로 ▶주택공급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 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등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같은 세대로 판정한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이나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등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자인 세대주가 무주택이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민영주택 신청시 가점의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2주택으로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형제, 자매, 또는 지인이나 친척 등의 동거인 등은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