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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약1순위 자격

수빈안씨 2024. 3. 8. 10:03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과 1순위 제한 조건

 

국민주택 청약 자격중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직계 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 즉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이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즉 배우자분리세대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 · 비속을 포함하여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를 판단하는 '세대' 규정은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예전의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후 2년이 경과 ▲청약 위축지역은 가입후 1개월 경과 ▲그외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가입후 1년, 수도권 외지역은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한 자는 1순위에 해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납입한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역별 납입 회차 기준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24회 ▲ 위축지역 1회 ▲ 그외 지역중 수도권은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이다. 이때 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된다

 

2순위자는 1순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1순위가 제한되는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와 과거 5년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의미한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은 한세대에서 한사람만 청약할 수 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시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