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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가능 나이와 주거지 범위

주택청약 가능 연령 및 청약 가능 주거지역 범위

 

기본적으로 주택 청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조건은 두가지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청약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지만,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몇가지 예외적 상황에서 청약이 가능하도록 인정해주고 있다.

 

미성년자라도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 존속의 사망, 실종 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경우 주택 청약시 성년자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2024년 3월2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청약자격 기준 연령 변경이다. 

 

지금까지는 주택 청약 자격을 민법 기준 만 19세 이상 성년으로 최초 입주자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미성년자때부터 부모 등이 통장을 만들고 납입금을  적립해온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만 가입기간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3월25일 이후부터는 이 기준이 14세로 낮아진다. 따라서 현행 19세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통장 가입기간이 현재 최대 2년에서 앞으로는 5년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변경될 경우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젊은층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어져 가점 등 산정에 유리해질 수 있다.

 

해당 주택건설 지역과 인근지역 범위

 

만약 서울에서 분양할 경우 서울 거주자와 경기도 거주자, 부산거주자 누구에게나 동일한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주택 청약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진다.

 

이는 주택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법이므로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서울에 사는 사람이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는 것이 더욱 법 취지에 맞는다고 해석하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해당주택건설지역과 인근지역의 범위를 정해 그 지역과 인근지역 거주자가 우선 청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분양이 되지 않는 한 부산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순위내에서 청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얘기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의미한다.

 

즉 서울에서 분양할 때는 서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고, 경기도 용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경기도가 아닌 용인시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된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 ·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따라서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시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 3개 자치구에 걸쳐 조성된 경우 서울, 성남, 하남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되는 셈이다.

 

인근지역의 범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등이 각각 하나의 인근지역으로 분류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청약 가능하다.

 

아무리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 가입자라 할지라도 부산 거주자에게는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우선 청약권이 주어지지 않다는 의미다.  

 

결국 청약을 위해서는 거주 희망 지역이나 또는 인근지역으로 전입해야 아파트 분양 자격을 기본적으로 갖추게 된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청약자격 기준일은 최조 입주자 공고일이다. 

따라서 이사나 세대 분리 등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나 청약통장을 변경하는 경우도 무조건 최초 입주자 공고일 전날까지 완료되어야 변경된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