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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당첨후 다른 주택 청약 가능한가 사전 청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사전청약 분양 정보 알기 Q. 사전청약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 A. 사전청약정보중 민영 사전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공공 사전청약정보는 LH사전청약홈에서 사전청약 대상 입지, 입지별 예상 일정, 공급 물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Q. 사전청약 분양가격은 본청약 분양가격과 동일한가? A. 사전청약시 분양가는 명확하게 말하자면 추정분양가다. 즉, 사업주체가 제시한 설계안을 바탕으로 원가 및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방식과 비슷하게 심사사 결정된다. 다만, 사전청약시점에서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은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에 따라 산정된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시점에서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정 ..
주택 사전청약제도 사전청약과 본청약 차이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경우 본 청약전에 사전적으로 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한 청약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청약은 주택 설계-인허가-분양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분양이 가능하지만, 사전청약은 주택의 건축 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 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다. 즉,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의 경우 기본계획 및 토지 수용, 토지이용계획 승인후 주택 설계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분양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따라 주택 청약 대기 수요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나 공급 지연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 등의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분양될 주택에 대한 설계안을 바탕으로 사전적으로 청약자를 확정함으로써 수요자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주택 마련 계획을 ..
청약주택 당첨자 선정 기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당첨자 결정 방법 민영주택 가점제와 추첨제 민영주택은 동순위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민영아파트 청약방식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가점제이다. 따라서 청약가점 산정방식은 민영아파트 청약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필수 상식이다. 민영아파트는 1순위는 가점과 추첨 방식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고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런데 인기 지역은 당연히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순위내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추첨제는 가점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복불복이다. 같은 순위의 자격조건을 갖춘 청약자중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당첨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고배를 마..
청약 당첨자 동순위, 거주지역별 선정 기준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 순위별 선정 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의 기본 원칙은 순위별 선정이다. 순위별 선정원칙이란 선순위 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1순위자는 2순위자에 앞서 우월적 지위로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총 100세대의 주택을 분양한다고 가정할 경우 1순위에서 100명 이상 청약하게 되면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다. 그러나 1순위에서 70명만 신청할 경우 2순위 신청자에게 30가구의 신청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1순위 청약 결과에 따라 2순위자는 기회가 아예 없기도 하고, 일부 잔여물량에 대한 청약 기회가 부여될 수도 있다. 청약제도가 1순위 자격에 대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금 등의 자격 제한을 두는 이유는 2순위와는 다른 우월..
무순위 청약 자격과 주의사항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과 주의점 최근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의 무순위 청약에 로또를 능가하는 경쟁률을 기록,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무순위는 미분양과 다른 개념으로 당첨후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생기게 될 수도 있어 꼼꼼히 알고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무순위 청약이란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될까? 일반적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후 미계약, 미분양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 사유 및 청약 상황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과 기준이 달라진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제에서 정하는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방식은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등 3가지다. 무순위 사후접수 무순위 사후접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 및 ..
민영주택 청약1순위 자격과 1순위 제한 기준 민영주택 1순위 자격과 1순위 제한 기준 청약통장은 가입후 1순위 자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적되어야 할까? 청약통장 1순위를 위한 조건은 2가지다. 하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납입금이다. 이 두가지 요건은 ‘and’ 조건으로 동시 충족해야 하는 자격이다. 민영주택 1순위 자격 가입기간과 납입금 민영주택 1순위 자격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이하만 청약가능)중 하나의 통장에 가입한 후 최장 2년이 경과하고 납입금은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1순위 자격을 위한 청약통장별 가입기간은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예를 들어 청약시 해당 지역이 투기나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가입후 2년이 경과해야 하나 반대로 미분양이..
주택 청약 특별공급 제도와 소득기준 주택 청약 특별공급 종류, 소득 기준 주택 청약 방법은 흔히 알려진 일반 청약외에도 특별 공급이 있다. 청약일자도 일반청약 1순위보다 먼저 청약하고 청약자격은 물론 당첨자 선정 기준도 일반 청약과 다르다. 따라서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특별공급 전형에 신청하여 당첨의 기회를 노릴 수도 있으나, 간혹 특별공급이 일반 공급보다 경쟁이 치열한 경우도 있다. 특별공급제도가 이전의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에서 생애최초, 청년, 외국인 등까지 확대되고 있어 해당 공급 대상일 경우 특별공급 제도를 잘 알아두면 주택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특별공급 제도 취지 및 종류 특별공급 제도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무주택자 주택 마련을 지원하도록 한 청약제도이다. 이름만큼 정책 취지가 특별하게 배려하는..
국민주택 청약1순위 자격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과 1순위 제한 조건 국민주택 청약 자격중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직계 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 즉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이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즉 배우자분리세대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 · 비속을 포함하여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를 판단하는 '세대' 규정은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예전의..
주택 청약 가능 나이와 주거지 범위 주택청약 가능 연령 및 청약 가능 주거지역 범위 기본적으로 주택 청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조건은 두가지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청약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지만,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몇가지 예외적 상황에서 청약이 가능하도록 인정해주고 있다. 미성년자라도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 존속의 사망, 실종 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경우 주택 청약시 성년자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2024년 3월2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청약자격 기준 연령 변경이다. 지금까지는 주택 청약 자격을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 바로 알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 청약통장별 청약 가능 주택 청약을 통해 분양받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전의 주공아파트나 서울시 도시개발아파트 등과 같이 직접 지자체나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경우가 전자에 해당되고,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민간이 건설하면서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짓고 분양하는 경우는 후자에 해당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민영주택에 해당되므로 사실상 분양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