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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특별공급 제도와 소득기준

주택 청약 특별공급 종류, 소득 기준

 

주택 청약 방법은 흔히 알려진 일반 청약외에도 특별 공급이 있다. 청약일자도 일반청약 1순위보다 먼저 청약하고 청약자격은 물론 당첨자 선정 기준도 일반 청약과 다르다.

 

따라서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특별공급 전형에 신청하여 당첨의 기회를 노릴 수도 있으나, 간혹 특별공급이 일반 공급보다 경쟁이 치열한 경우도 있다. 

 

특별공급제도가 이전의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에서 생애최초, 청년, 외국인 등까지 확대되고 있어 해당 공급 대상일 경우 특별공급 제도를 잘 알아두면 주택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특별공급 제도 취지 및 종류

 

특별공급 제도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무주택자 주택 마련을 지원하도록 한 청약제도이다. 이름만큼 정책 취지가 특별하게 배려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공급자와 청약경쟁하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공급은 1세대당 당첨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 다만 유주택자에게도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와 택지개발사업이나 재정비사업 등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나 세입자다. (근거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기 위해서 청약통장은 필수다. 다만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제35조 및 제36조), 이전기관종사자(제47조) 외국인(제42조) 등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천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이다. 

 

또한 혁신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학교 · 의료연구기관 · 기업의 종사자 · 이전하는 주한미군 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특별공급은 일반적으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므로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세대주라는 점에서 청약가능한 세대의 소득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청약유형별로 소득기준 차이가 있고 맞벌이 또는 외벌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해마다 고시하고 있어 특별공급을 준비하는 가구는 청약공고전 기준 소득이 청약자격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영주택 소득기준 

 

민영주택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제 30%로 공급된다. 

 

민영주택 우선공급은 ▲배우자 소득이 없는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일 때 청약 가능하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상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외벌이는 100%초과 ~140%이하 ▲맞벌이는 120%초과 ~ 160%이하여야 한다.

 

민영주택의 30%는 추첨제로 공급되는데 ▲ 외벌이는 세대는 부동산 가액이 3억3100만원이 이하이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는 경우 ▲맞벌이는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초과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들어 외벌이 3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7,004,509원 이하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이 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신혼부부 일반전형으로 신청해야 한다. 

 

반면 맞벌이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14,040,114원 초과라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시 우선공급이나 일반공급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추첨제 대상으로 청약해야 한다. 

 

민영주택-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기준 (자료: 청약홈)

 

 

처음 주택을 마련하는 자를 위해 특별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제 30%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외벌이 또는 맞벌이 구분없이 가구원수별 소득 제한만 기준으로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일반공급은 130%초과 ~160%이하를 적용한다.  ▲추첨제는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을 초과하나 기준 자산가액(보유부동산가액 3.31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가구 신청자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60%이하)과 자산기준(보유부동산가액 3.31억원) 둘중 하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추첨제를 통해 신청 가능하지만, 모두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하다.

 

다만 자동차나 금융자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아래 표 참조)

 

민영주택-생애최초-특별공급-소득기준
민영주택-생애최초-특별공급-소득기준 (자료:청약홈)

 

 

 

국민주택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달리 추첨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으로 청약 자격이 나뉜다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가구원수 기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소득이 다르지 않으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 등 공급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민영주택과 달리 추첨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벌이나 맞벌이 모두 가구별 기준 소득 이하이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외벌이의 경우 100%이하 ▲맞벌이는 100%초과 ~120%이하, 일반공급은 ▲외벌이 100%초과~140%이하 ▲맞벌이는 120%초과 ~160%이하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들어 국민주택의 경우 맞벌이 3인 가족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20%이하인 8,400,000원 이라면 신혼부부 우선공급 청약이 가능한 반면 160%을 초과하는 12,000,000원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도 신청이 불가하다.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아래 표 참조)

 

국민주택-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기준
국민주택-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기준 (자료:청약홈)

 

 

국민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민영주택과 달리 추첨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 기준으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 당첨자를 결정하게 된다. 공급 방식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이다.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생애최초는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이 공급 유형별로 차등 적용된다.

 

생애최초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우선공급의 경우 100%이하 ▲일반공급은 100%초과 ~130%이하가 적용된다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아래 표 참조)

 

국민주택-생애최초-특별공급-소득기준
국민주택-생애최초-특별공급-소득기준 (자료:청약홈)

 

 

공공주택 소득기준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은 민영이나 국민주택보다 특별공급 공급 기준이 다소 엄격하다. 따라서 민영주택과 달리 추첨방식은 적용되지 않고 소득기준도 맞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국민주택(160%이하)보다 엄격하게 140% 이하 가구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20%이하 ▲청년은 140%이하인 경우만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최초는 우선공급으로 70%, 일반공급으로 30%가 공급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잣대로 ▲우선공급은 기준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기준소득 100%초과 ~일반공급 130% 이하가 기준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뉘어 분양된다. 우선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가 적용되고, 일반공급은 ▲외벌이 100%초과~130%이하 ▲맞벌이 120%초과 ~140%이하의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공공분양-특별공급-소득기준
공공분양주택-특별공급-소득기준 (자료:청약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