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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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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주택 당첨자 선정 기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당첨자 결정 방법 민영주택 가점제와 추첨제 민영주택은 동순위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민영아파트 청약방식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가점제이다. 따라서 청약가점 산정방식은 민영아파트 청약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필수 상식이다. 민영아파트는 1순위는 가점과 추첨 방식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고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런데 인기 지역은 당연히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순위내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추첨제는 가점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복불복이다. 같은 순위의 자격조건을 갖춘 청약자중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당첨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고배를 마..
청약 당첨자 동순위, 거주지역별 선정 기준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 순위별 선정 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의 기본 원칙은 순위별 선정이다. 순위별 선정원칙이란 선순위 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1순위자는 2순위자에 앞서 우월적 지위로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총 100세대의 주택을 분양한다고 가정할 경우 1순위에서 100명 이상 청약하게 되면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다. 그러나 1순위에서 70명만 신청할 경우 2순위 신청자에게 30가구의 신청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1순위 청약 결과에 따라 2순위자는 기회가 아예 없기도 하고, 일부 잔여물량에 대한 청약 기회가 부여될 수도 있다. 청약제도가 1순위 자격에 대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금 등의 자격 제한을 두는 이유는 2순위와는 다른 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