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청약1순위자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주택 청약1순위 자격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과 1순위 제한 조건 국민주택 청약 자격중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직계 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 즉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이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즉 배우자분리세대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 · 비속을 포함하여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를 판단하는 '세대' 규정은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예전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