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선정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 당첨자 동순위, 거주지역별 선정 기준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 순위별 선정 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의 기본 원칙은 순위별 선정이다. 순위별 선정원칙이란 선순위 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1순위자는 2순위자에 앞서 우월적 지위로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총 100세대의 주택을 분양한다고 가정할 경우 1순위에서 100명 이상 청약하게 되면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다. 그러나 1순위에서 70명만 신청할 경우 2순위 신청자에게 30가구의 신청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1순위 청약 결과에 따라 2순위자는 기회가 아예 없기도 하고, 일부 잔여물량에 대한 청약 기회가 부여될 수도 있다. 청약제도가 1순위 자격에 대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금 등의 자격 제한을 두는 이유는 2순위와는 다른 우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