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 바로 알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 청약통장별 청약 가능 주택 청약을 통해 분양받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전의 주공아파트나 서울시 도시개발아파트 등과 같이 직접 지자체나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경우가 전자에 해당되고,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민간이 건설하면서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짓고 분양하는 경우는 후자에 해당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민영주택에 해당되므로 사실상 분양되는 .. 청약통장 종류, 통장별 청약 가능 주택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가능주택 주택청약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필수 재테크 통장으로 여겨진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는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금리나 연말정산시 혜택 등을 고려하면 꽤 쏠쏠한 혜택이 많다는 점만으로도 누구나 가입해 볼만하다. 그러나 주택청약통장은 과거와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가입이 통합되었으나 50대 이상 가입자중에는 예전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에 익숙한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청약제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적하에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무주택자가 당첨되기 유리하도록 제도로 강화되어 유주택자의 경우 아예 청약을 시도조차 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모든 제도는 시대에 맞게 조정되기 마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