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자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청약 가능 나이와 주거지 범위 주택청약 가능 연령 및 청약 가능 주거지역 범위 기본적으로 주택 청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조건은 두가지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청약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지만,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몇가지 예외적 상황에서 청약이 가능하도록 인정해주고 있다. 미성년자라도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 존속의 사망, 실종 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경우 주택 청약시 성년자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2024년 3월2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청약자격 기준 연령 변경이다. 지금까지는 주택 청약 자격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