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별 청약주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 바로 알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 청약통장별 청약 가능 주택 청약을 통해 분양받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전의 주공아파트나 서울시 도시개발아파트 등과 같이 직접 지자체나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경우가 전자에 해당되고,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민간이 건설하면서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짓고 분양하는 경우는 후자에 해당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민영주택에 해당되므로 사실상 분양되는 .. 이전 1 다음